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3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10-23~2020-11-05
⊙산림청공고제2020-37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321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교육면제 사유를 정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소 설치를 허용하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보전산지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진입로의 너비와 관련하여 개정안의 ‘도로의 너비가 4미터’를 ‘절토·성토한 비탈면(땅깎기·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로 수정하여 현행법과 동일한 문구를 유지하려는 것임
나.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규제 완화(안 제19조)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관련 서류가 주된 인·허가권자에게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었으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유지하고자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조문 삭제함
라.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안 별표 8의3)
개정안은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마련하는 내용이나 해당 조문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