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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22.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4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1~2020-1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7호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 (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다.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5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생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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