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7.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22호 / 2020-02-17~2020-03-31
⊙환경부공고제2020-12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을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기관 구체화(안 제23조제2항, 제48조제2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생태원”으로 확대
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기준 신설(안 제74조)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등「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검증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을 준용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sc21@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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