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00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0-08-21~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소규모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이상 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으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검토하여 15일이내에 승인하도록 하였음
2)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내용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강화(안 제100조 개정)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기준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원 이상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여 정기안전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일부항목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면제(안 제91조 개정)
1) 건설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 면제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는 현장 반입 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hs0116@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75, 044-201-3580,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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