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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2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56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3~2020-1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56호

 

공동주택관리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며, 주택관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뿐만아니라 누구든지 빌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못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 관련 비리를 차단하는 등 그간 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9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및 제외 신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을 ‘파손‘으로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다.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상향 (안 제5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이 상한액은 1987년에 도입된 금액이므로 그간 물가상승, 사업자의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라.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수수료 근거 명확화(안 제74조제7항 개정, 제8항을 제7항에서 분리 신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 고시의 근거를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고시에 따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 고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마.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안 제90조제4항부터 제6항, 제99조제6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를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74, 337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공동주택관리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공동주택관리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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