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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09.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0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08~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0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신고절차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등 자율적인 해결절차 마련을 유도하고,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입주 전에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 또는 사고 발생시 공동주택 단지 내 원활한 긴급통신과 5G 기반구축의 필요성 등 중계기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중계기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의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제4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6개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단지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관리 비리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의 간소화 등(안 제12조제2항 개정)

 

1)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이상) 선출을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적은 경우 등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점이 있어 추첨의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조기에 임원 구성이 되도록 하고자 함

 

다.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8호 신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에서는 입주민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와 부당한 지시ㆍ명령 금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에 의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 및 구제방법 등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해결절차와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2)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신

 

고절차,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및 불이익 금지 등 자율적인 해결절차 마련을 유도하고자 함

 

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아동돌봄시설의 조기개설 지원(안 제29조의3 개정, 제14조ㆍ제20조ㆍ제25조 개정)

 

1) 맞춤형 아동돌봄 주거서비스제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 아동돌봄시설 확충 등으로 입주 초기 운영공백 방지 필요함

 

2) 다함께돌봄센터 등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입주자’가 아닌,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입주 전에도 임대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마.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또는 철거 신고(제35조제1항 별표 3 제3호 가목 및 제6호 가목)

 

1)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는 부대시설로 설치 또는 철거하려는 경우 입주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음

 

2) 재난 또는 사고 발생시 공동주택 단지 내 원활한 긴급통신과 5G 기반구축의 필요성 등 중계기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1∼3376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1-3376,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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