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9-2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2호 / 법률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9-23~2020-11-02

 

⊙경찰청공고제2020-22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사ㆍ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 후 특별승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 후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전자우편 : jiy500@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19,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법).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