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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1.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2020-34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9-10~2020-10-2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4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 감소하고 있는바,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정보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13조의3제2항)

 

ㅇ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철할 수 있도록 함

 

나. 기타 법령 정비

 

ㅇ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bae1197@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전화 02-2100-2863, 팩스 02-2100-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신보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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