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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69호 / 제2020-569호 / 법률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8-12~2020-09-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69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현저히 낮아 담배 유형간 제세부담금의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함

 

나. 담배 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등 담배와 유사한 것(이하 “유사담배”라 한다)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반출되어 도ㆍ소매인 등에 매도되지 아니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세율 인상 시점 이후 반출된 것으로 보아 세율 인상 전ㆍ후의 차액 내역을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jge88-@hanmail.net

 

- 팩스 : (044) 202 - 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 202 - 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국민건강증진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증진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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