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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9.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9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9-18~2020-10-2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29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7274호, 2020.5.19. 공포,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원·수족관 상시 고용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2조 개정)

 

- 상시고용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모법 위임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수의사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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