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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

2020-06-10~2020-07-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85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2020.2.11.)으로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24조 및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보 등을 고려한 과징금 금액 산정 기준 마련

 

나.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신설(안 제25조 신설)

 

-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마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별표 개정)

 

- 제재 필요성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거나 위반행위에 비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권자의 자의적인 과태료 가중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goodluck79@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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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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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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