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3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14~2020-10-2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6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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