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4호 / 부령 / 전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9-01~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14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자 보호강화를 위해 연구활동 및 취급물질(화학물질, 가스, 생물, 물리적 유해인자 등)에 따라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할 보호구 종류 규정(안 제3조 및 별표1)
나. 기관 자체 안전관리 의사결정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개최(실시)주기 규정(안 제4조)
※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8조 및 별표2)
라. 임시건강검진 세부 실시기준 마련(안 제11조)
1) 유소견자와 같은 연구실에 종사하는 자 등 건강 추적관리가 필요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대상 규정
2)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방법 및 면제사유 기준 마련
마.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 보상한도를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