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35호 /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0-08-18~2020-09-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5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면책·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 고졸 우수인재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고교 졸업생의 채용분야를 다양화하고, 비위행위 근절 및 공직신뢰 제고를 위하여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된 자에 대한 합격·임용취소 근거 신설, 수당·여비 부당수령시의 가산 징수금을 기존 2배 범위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 중징계 감경 결정 의결정족수 확대 (안 제19조제1항)
엄정한 소청심사 결정을 위해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에 대한 소청 사건의 결정을 현행 의결정족수인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보다 강화하여,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졸우수인재 채용 확대(안 제25조의4제1항)
기술·기능분야로 한정한 고졸 우수인재채용 분야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고교 졸업생의 채용분야를 다양화
다. 겸임요건 확대 (안 제30조의3)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직공무원이 교수 등 특정직 공무원, 연구직렬 등 특수분야 공무원, 외부연구기관 임직원 등을 겸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겸임을 경력직공무원 상호간 등으로 확대함
라.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안 제41조제4항 및 제5항)
원활한 인사운영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마. 채용비위 관련 합격자의 합격취소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 신설)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이 된 경우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바. 수당·여비 등 부당수령행위 가산징수금 강화(안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하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2배 범위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함
사. 가사휴직제도 개선(안 제63조제2항제5호)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안 제64조제1호)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의 안정적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필요 시 2년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안 제73조의2제1항)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안제74조의2 신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42, 3350,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지방공무원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공무원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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