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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0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52호 / 법률 / 법률 / 국방부 / 2020-08-20~2020-09-29

 

⊙국방부공고제2020-252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안 제41조제1항)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나.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징수 근거 명확화(안 제37조의2제3항)

 

관할 세무서장의 징계부가금 징수 업무 이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징계부가금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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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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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군무원인사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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