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06-21
정무위원회
2017-06-22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문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음.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5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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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016년 상반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 311개사 중 전체의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문제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음.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5조의9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