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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5호 / 제2020-255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8-13~2020-09-22

 

⊙문화재청공고제2020-25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기증에 따른 기증절차 등을 정하고,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에 교육적 가치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의 절차(안 제7조의3 신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기증서약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문화재의 명칭·수량·크기 및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나.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전문교육)의 내용, 방법 등(안 제58조의2 신설)

 

1) 전문교육은 문화재돌봄 업무를 위한 행정,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하고,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중앙센터 또는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3) 전문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고, 전문교육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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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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