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73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5-18~2020-05-28
⊙문화재청공고제2020-17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의 관리를 위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재료 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ㅇ 법률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전통재료 인증 절차를 ①신청 → ②심사(취소) → ③인증서발급(반환) 으로 구체화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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