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 권고 외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법률 제1444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11조의 제목 “(정책개선 권고)”를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고할 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를”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를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을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에”를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