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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시행 2017.3.21.]

유료도로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717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내지 아니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및 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7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할인”을 각각 “감면”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감면
    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ㆍ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차량의 색상 및 차명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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