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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4.2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7.4.25.] [대통령령 제27999호, 2017.4.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9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소속 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소속 기관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3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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