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는있으나,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자미표시번호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고는있으나, 각종 장난전화 및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있음. 참고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자미표시번호 차단 서비스’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폐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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