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7호 / 부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0-08-07~2020-09-18
⊙외교부공고제2020-87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설 예정인 주인도네시아대사관발리분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20년 신설 예정 공관 등급 부여
- 주인도네시아대사관발리분관 : “다”
라. 적용 시기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령안
(법령안)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3]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3]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재외근무수당지급규칙 주요 개정내용(발리).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