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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22.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43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1~2020-11-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3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의 매매업자의 성능점검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5호)

 

ㅇ 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보완(안 별표 제5호)

 

ㅇ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법조문을 정정하고, 누락된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gis613@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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