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5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06~2020-09-1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인증한 자동차가 없어 제작자가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의 최초제작자가 안전기준을 보증하는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튜닝승인 기준에도 이를 적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아야하는 장치 중 일부에 대하여 튜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대번호 등의 표기 신고 방법 정비(안 제17조제1항)
1) 현행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동기 형식은 17자리가 아니어서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표기내용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나.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장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범위를 명확히 하고, 튜닝승인 신청 시 튜닝가능 범위를 확대함(안 제36조제2항제1호, 안 제55조제2항제1호, 별지 제25호서식)
1) 제작허용총중량을 제작자가 연비소비율을 제외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보증하는 차량총중량의 최댓값으로 정의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자 등으로부터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튜닝 승인시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으나, 제작허용총중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튜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튜닝 활성화가 기대됨
다.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않고 제원변경 통보할 수 있는 대상에 원동기 최고 출력과 연료소비율을 추가하고 관련 문구를 정비(안 제36조제3항)
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 등(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
1) 기존에는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3년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함
마.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개선(안제39조의5)
1) 기존에는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 강도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자기인증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기인증한 사례가 없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대수 및 자기인증 방법 완화에 따른 관련 절차 개선 등(안 제36조제1항제6호, 제3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1)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보완
2)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 자료를 추가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성능시대행자에 신청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발급 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사.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 중에서 승인은 면제신청하고 튜닝검사만 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안 제55조제1항제2호의 단서,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 제78조제2호)
1) 영 제8조제2항제1호 중 동력전달장치, 영 제8조제2항제10호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의 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면제 신청하여 튜닝승인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튜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작업 및 튜닝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아.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 개선(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제2항부터 제6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기타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1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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