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1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24~2020-10-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와 장착검사 기술인력의 자격과 직무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검사품질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내압용기 자동차의 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인력 자격 및 직무 기준 명확화(안 별표20)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5.(월)까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4, fax 044-201-5585)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