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39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8-05~2020-09-14
⊙국방부공고제2020-239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청 조달 위탁의 법률상 근거 마련, 품질 경영체계 인증신청 대상업체 확대, 계약의 원가자료제출요청 근거 마련 및 성실성 추정제도 도입,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결격 및 취소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달청 조달 위탁의 법률상 근거 명시(안 제25조)
나.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 정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모든 업체가 인증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인증서 자진반납 시 인증취소 사유 추가, 인증취소 절차를 국방부령에 위임하도록 명시
다. 계약의 특례 대상을 ‘전력화지원요소’로 확대(안 제46조 등)
라. 방산원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및 자료제출에 대한 성실성 추정요건*을 법률상 명시(안 제46조의3 등)
* ① 대표이사 및 방산 원가부문 임원의 서약 ② 구분회계보고서 제출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③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마.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 양도⋅대여 시 등록취소(안 제57조의3)
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문위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