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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00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31~2020-09-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고시방법 (안 제3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6.9 공포, 12.10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의 고시방법을 명시하고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있는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노선 구분의 통일성과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honggj@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35,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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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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