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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0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30~2020-09-08

 

⊙교육부공고제2020-272호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장애인에 비해 프로그램 및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해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일반 평생교육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제1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이메일 : kje6733@korea.kr

 

- 팩스 : (044) 203-6687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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