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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30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7-30~2020-09-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유류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장에 공급하려면 동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을 별도로 신고하고 해당 영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중복 규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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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사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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