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8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7-30~2020-09-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 취급으로 인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의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 신청인 외에 도축 의뢰인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 전에 수료하여야 했던 신규 교육훈련을 인증 받은 후 6개월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HACCP 인증 신청 시 HACCP 기준서 대신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토록 하고, 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농업인에게 제출토록 하였던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인증원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함(안 제7조의3제1항, 안 제7조의5제3항)
나. HACCP 신규 교육은 인증 후 6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교육은 인증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내에 수료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조의4제1항)
다. 도축검사증명서는 검사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도축 의뢰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4항)
라. 축산물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위생용품제조업 등을 하면서 설치한 검사실 등에서 축산물을 검사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산물가공업 검사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식육판매업 간에 위생 환경에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공유를 허용함(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팩스 : 043-719-320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사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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