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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7-2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08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7-27~2020-09-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0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하고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이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중복 부과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온라인 교육 추가(안 제5조)

 

1) 현행 집합교육방식 외에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 조정(안 별표4 제2호 가목 1))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의 면적비율을 50%에서 20%로 조정

 

다. 교육이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삭제(안 별표5 제2호 라목 1))

 

1) 교육이수 의무 위반 시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 행정처분을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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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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