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7-27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27~2020-09-07

 

⊙환경부공고제2020-67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정기점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