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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30.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9-29~2020-11-09

 

⊙환경부공고제2020-84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

 

- 팩스 : (044) 201-73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4, 팩스 (044) 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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