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8급 10명, 9급 10명), 청년고용정책 종합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3명, 7급 5명, 8급 6명)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업무 수행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ㆍ관리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1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3”을 “5,294”로 하고, 일반직 계 “5,252”를 “5,2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23”을 “5,264”로 한다.
입법예고.2020-03-0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제2020-104호 / 2020-03-04~2020-03-1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1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 에 필요한 인력 17명(6급 3명, 7급 14명)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18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용자의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하여 성동구치소를 이전ㆍ신축하면서 그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는 한편,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