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18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용자의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하여 성동구치소를 이전ㆍ신축하면서 그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는 한편,
교도소 및 구치소에 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치료감호소에 정신질환자의 약물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소년원에 정신질환 보호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교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7급 7명, 8급 8명),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3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크루즈 선(cruise ship)의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중 “성동구치소”를 각각 “서울동부구치소”로 한다.
별표 1 중 서울지방교정청의 성동구치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중 총계 “20,556”을 “20,635”로 하고, 일반직 계 “20,542”를 “20,62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55”를 “20,43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