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3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산불진화 및 항공방제 등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2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18”을 “922”로 하고, 일반직 계 “918”을 “9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11”을 “91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