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0인
2017-06-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하여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선 및 도선 사고발생 시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승선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어린이 및 학생, 외국인 등이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보호자 확인 및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선 및 도선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의2제4호).
나. 승객 승선시 신분확인의 방법을 전산 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함(안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하여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선 및 도선 사고발생 시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승선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어린이 및 학생, 외국인 등이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보호자 확인 및 각종 국가공인자격증, 전산(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선 및 도선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의2제4호).
나. 승객 승선시 신분확인의 방법을 전산 또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함(안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