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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2인)

[입법예고2017.06.1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22인 2017-06-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20 2017-06-21 ~ 2017-06-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들의 부진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인식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부족한 과일·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함.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 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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