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현권의원 등 22인 | 2017-06-1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6-20 | 2017-06-21 ~ 2017-06-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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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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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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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0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5인 2017-08-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03 2017-08-04 ~ 2017-08-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들의 부진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인식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부족한 과일·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함.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 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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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