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병원에 뇌혈관질환 등의 특화진료 및 전문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전문임기제 가급 4명),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3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8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관 5명, 연구사 19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2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93명”을 “41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9명”을 “111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1명”을 “553명”으로 하고, 같은 표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87명”을 “60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명”을 “72명”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1.] [대통령령 제27914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항공교통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확대ㆍ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4명(고위공무원단 나등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14명, 7급 17명, 8급 6명)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25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 입원ㆍ입소 등의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입법예고.2020-01-31.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제2020-25호 / 예고기간 2020-01-31~2020-02-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