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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25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 입원ㆍ입소 등의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되, 그 중 1명 이상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공공의료분야에서 정신질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경력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의무직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계급별 정원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인력 16명(4급 1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2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00명”을 “31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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