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6-16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9
2017-06-20 ~ 2017-06-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등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주로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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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등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주로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2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