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6-15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6
2017-06-16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게 출산은 몸에 큰 변화를 주고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빗대어 예로부터 산모가 가장 몸조리에 신경 써야 하는 때로 출산 후 삼칠일이 언급되어 왔으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불과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할 것임.
이에 육아는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육아의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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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게 출산은 몸에 큰 변화를 주고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빗대어 예로부터 산모가 가장 몸조리에 신경 써야 하는 때로 출산 후 삼칠일이 언급되어 왔으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불과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 할 것임.
이에 육아는 남녀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성보호를 강화하며 육아의 국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녀 1명 당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강화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실질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장려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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