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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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의원 등 10인 | 2017-06-1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6-13 | 2017-06-19 ~ 2017-06-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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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구에서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보험소비자이기에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이 거절되어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고지의무 위반임
현행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인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측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보험자가 보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보험자가 질문하는 것에만 수동적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응답의무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하여만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안 제651조), 중요한 사항임에도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여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