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형 정비를 위해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 중 “제3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57호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9-08~2020-10-19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5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75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44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9-29~2020-11-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4호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자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