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29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34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형 정비를 위해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752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위험물로 인한 공공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