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대통령령 제2806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림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산림청장 소속기관”을 각각 “산림청 소속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산림청장 소속기관”을 각각 “산림청 소속 기관”으로, “산림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요존국유림”을 각각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2개”를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정평가법인 3개”를 “감정평가업자 3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에는”을 “감정평가업자에는”으로,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을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감정평가법인이”를 “감정평가업자가”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불요존국유림”을 각각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를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수행자제28조제1항제13호가목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요존국유림으로서”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보전국유림으로서”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존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