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3]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13]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혜훈의원 등 10인
2017-06-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4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음.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할 우리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방치해 왔음.
뒤늦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포스코도 정부 차원의 재단설립이 이루어지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늦게나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나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의식을 견인해 한?일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생활을 지원하며, 추념, 문화, 학술,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일간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기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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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해방된 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음.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야할 우리정부는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을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경제개발에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를 방치해 왔음.
뒤늦게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포스코도 정부 차원의 재단설립이 이루어지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늦게나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나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책임 의식을 견인해 한?일간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을 설립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생활을 지원하며, 추념, 문화, 학술,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일간 평화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피해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기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