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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20107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혜훈의원 등 11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건설사에게 내려진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음. 일견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인한 명백한 입법미비 사항이었음.
수요기관인 ○○국립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탁한 공사를 □□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조달청이 입찰제한처분을 내린 사안인데, 대법원에 따르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이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을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임.
당해 선고가 지난 10월 19일 확정되면서 향후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달청의 계약 전체가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기타공공기관 요청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포함한 업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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