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0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한 후 최대 30년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은 해당 기록물의 직접 생산자가 아니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일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비공개화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최장 30년간 해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게 되어, 그동안 기록물의 확인이나 참고가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한 후 최대 30년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은 해당 기록물의 직접 생산자가 아니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일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비공개화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최장 30년간 해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게 되어, 그동안 기록물의 확인이나 참고가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